편의점, 카페, 식당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계산 실수를 했다면, 사장이 그 금액만큼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을까요?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임의로 월급을 차감하는 것은 불법일 가능성이 큽니다. 사업주가 알바생의 실수를 이유로 급여에서 돈을 빼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, 그리고 알바생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.
❓ 알바가 실수했을 때, 사장이 월급을 깎을 수 있을까?
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계산 실수, 주문 실수, 제품 파손 등의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. 많은 알바생들이 이런 실수로 인해 월급에서 금액이 차감될까 봐 걱정하는데, 과연 사장이 월급을 깎아도 되는 걸까요?
✅ 결론부터 말하면?
👉 사장이 알바생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월급에서 돈을 빼는 것은 불법입니다.
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 따르면, 사업주는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며,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.
🚨 즉, 알바생이 실수했더라도 사장이 월급에서 차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.
⚖️ 사장이 월급을 차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?
사장이 임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📌 1. 근로기준법 제43조 (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)
"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며,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공제할 수 없다."
✅ 즉, 알바생이 실수했다고 해도 사장이 임의로 월급에서 차감하면 불법입니다.
📌 2. 최저임금법 위반 가능성
"근로자의 실수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강요할 경우,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지급하게 될 수 있으며 이는 불법이다."
✅ 즉, 손해배상 명목으로 급여를 차감해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.
📌 3. 민법상 불법행위 여부
"실수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알바생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계약 조항은 '불공정 계약'에 해당할 가능성이 큼."
✅ 즉, 계약서에 '실수로 인한 금액은 급여에서 공제한다'는 조항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
❌ 사장이 월급을 깎을 수 없는 대표적인 사례
알바 중 실수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 다음과 같은 경우, 사장은 급여 차감을 할 수 없습니다.
상황급여 차감 가능 여부설명
계산 실수로 금액을 잘못 입력한 경우 | 🚫 불법 | 사장이 직접 임금을 공제할 수 없음 |
음료, 음식 등을 실수로 쏟거나 파손한 경우 | 🚫 불법 | 손해를 이유로 임금 차감 불가 |
고객이 결제하지 않고 나간 경우 (무전취식) | 🚫 불법 | 직원 책임이 아닌 경우 공제 불가 |
주문 실수로 인한 손해 발생 | 🚫 불법 | 실수에 대해 사업주가 임금 공제 불가 |
🚨 즉, 알바생의 실수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해도, 월급에서 차감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.
💰 그렇다면, 실수로 인한 손해는 누가 책임지나요?
✅ 1. 사업주(사장)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
- 직원이 고의가 아니라 단순 실수로 인한 손실이라면 사업주가 책임져야 함
- 직원 교육 및 매장 운영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음
✅ 2. 알바생이 배상해야 하는 경우 (예외적으로 가능)
- 알바생이 고의로 금전을 빼돌렸거나 횡령한 경우
- 반복적인 실수로 인해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을 경우
-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,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
🚨 하지만,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고 해도 공제 방식이 일방적이라면 '불공정 계약'으로 무효 처리될 가능성이 큼
📞 사장이 불법적으로 월급을 차감했다면? (신고 방법)
사장이 알바생의 동의 없이 월급을 깎았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.
✅ 1.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기
- 전화 신고: 국번 없이 1350
- 온라인 신고: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접수
- 신고 후 임금 반환 및 사장의 법적 처벌 가능
✅ 2. 노동청 방문 상담
- 가까운 고용노동청(노동지청)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고 가능
- 사장이 불응할 경우 지연이자 포함해 임금 반환 명령 가능
✅ 3.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상담
- 전화: 국번 없이 132
- 무료로 법률 상담 후 소송 진행 가능
✅ 결론: 사장이 알바 실수로 월급을 깎는 것은 불법!
아르바이트 중 계산 실수나 업무 실수를 했더라도, 사장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급여에서 차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.
🚨 알바생이 꼭 알아야 할 법적 보호 요약
✅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적용 (월급 차감 불법)
✅ 최저임금 이하로 급여 지급 시 최저임금법 위반 가능
✅ 사장과 합의 없이 급여에서 공제된 경우 신고 가능
💡 알바 중 실수했다고 해도, 무조건 월급에서 차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
💡 부당한 급여 차감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권리를 보호하세요!